실업급여 신청 후기/신청 방법/제도 안내 등

2021. 2. 28. 14:44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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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abae입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를 말함
  •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됨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구직급여 지급 절차

 

 

절차를 이미지로 첨부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이력서 작성 필요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합니다.

 

 

3.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저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태어난 달에 따라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방문하셔야 한다면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게 좋아요.

저는 6월생이라 월, 수, 금 오후 13~17시 방문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센터 방문 시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가면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계속 가입도 신청받더라구요. 계속 가입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금액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만 지불하면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5%의 금액은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실업크레딧> !! 하셔도, 안하셔도 상관 없는 제도인데요, 저는 했답니다!
저는 이직 당일에 가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때 상담원분께서 이런 내용이 적힌 종이를 주셨습니다.

 

< 사업주에게 1. 상실신고서(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2.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이직확인 담당)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처리 내역은 인터넷 (www.ei.go.kr)에서 확인 가능


다음 출석일까지 위 서류가 전산처리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꼭 참석 또는 온라인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만 위 두개의 서류가 전산처리된다고 하셨고, 이게 사업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공단에서도 처리를 해야 전산처리가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장에 빠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체교육(다음출석일)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실업인정을 개별 자체학습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 집체교육은 수급신청일 기준 8일째 되는 날부터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1차 실업인정일, 즉 다음 출석일 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청하신 후에, 다음 출석일 전에 들으셨어도 다음 출석일에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전송'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전송을 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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